(금융거래관련법) 금융관련법제,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관련법, 증권 및 보험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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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거래관련법) 금융관련법제,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관련법, 증권 및 보험관련법 목차 금융거래관련법 Ⅰ. 금융관련법제 1. 예금자보호제도 2. 신용정보보호제도 Ⅱ.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관련법제 1. 은행거래관련법제 1) 예금지급준비금제도 2) 은행의 감독, 검사제도 3) 약관의 제정, 변경 2. 신용카드관련법제 1) 여신전문금융업법 2) 신용카드 보상제도 Ⅲ. 증권 및 보험관련법제 1. 증권관련법제 1) 증권거래법 2) 증권투자신탁업법 2. 보험과 보험업법 1) 보험 2) 보험업법 본문 금융관련법 I. 금융관련법제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인 ․ 허가업무가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관한 인 ․ 허가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인 ․ 허가 심사기준을 객관화 ․ 구체화하기 위하여 은행업을 비롯한 12개 업종별 10재 인 ․ 허가지침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본문내용 신용카드관련법제 1. 은행거래관련법제 1) 예금지급준비금제도 2) 은행의 감독, 검사제도 3) 약관의 제정, 변경 2. 신용카드관련법제 1) 여신전문금융업법 2) 신용카드 보상제도 Ⅲ. 증권 및 보험관련법제 1. 증권관련법제 1) 증권거래법 2) 증권투자신탁업법 2. 보험과 보험업법 1) 보험 2) 보험업법 금융관련법 I. 금융관련법제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인허가업무가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관한 인허가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인허가 심사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하기 위하여 은행업을 비롯한 12개 업종별 10재 인허가지침을 제정하여 199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해 왔다. 금융거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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