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반도의 사생아가 아니다. 대한제국 칙령에 오른 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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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2. 심흥택보고서상 "본군소속 독도"-언제부터 본군(울릉) 소속 이었나? 3.석도=돌섬=독섬=독도 4. 결론 본문 2. 심흥택보고서상 "본군소속 독도"-언제부터 본군(울릉) 소속 이었나? 위 심흥택은 1906년에 울릉군수로서 본군소속 독도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독도가 울릉군에 소속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이 소속된 연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공적 기관장인 심흥택 군수가 1906년 에 또는 1905년 시마네 현의 강제편입이후에 임의로 독도를 울릉군에 소속시켜 강원도 청에 보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럴 권한도 없다. 소속도서 문제는 정부, 국무회의를 거치는 사항, 또는 법령(칙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군수 임의로 소속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1906년 이전에 독도는 정부에서 울릉군에 소속시킨 것을 군수가 이를 표시한 것이 된다. 그러면 한국 정부 각료에서 "언제 독도를 울릉군에 소속시켰느냐"는 문제에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으로 고래로 울릉도에 속했던 석도(독도)를 울릉군 부속도서로 밝힌 후(실지로 재확인)에는 위 심흥택 군수가 보고한 1906년까지는 본문내용 제국 칙령 41호 第二條 郡廳位置? 台霞洞으로 定?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 管轄?事 . (번역 제 2조 군청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 할 사.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안에, 본 군 소속 독도가 본부 바깥바다 백여리 밖에 있었는데, 이달 초 4일 9시경에 증기선 1쌍이 우리군 도동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일본 관원일행이 관사에 도착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이번에 일본의 영지가 되었기에 이번에 시찰차 나온 것이다 하는바,중략 .광무10년(1906), 4월 29일 .심흥택보고서네이버 블로그 글 인용) 일본의 일부에서 위 칙령의 석도를 독도가 아닌 울릉도 인접의 관음도나 다른 암봉일 것이 참고문헌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정재민 저 , 나남 출판, 2013 하고 싶은 말 독도가 대한제국 헌법 이랄수 있는 1990년 대한제국 칙령에 석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06년 울릉 군수 심흥택은 독도를 본군소속(울릉군소속) 독도라고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표시하였습니다. 군수등지자체의 장이 어느 영토를어느지역에 포함시키는 권한은 없지요.이는 상위의 법령이나 국무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심군수의 19006년본군 소속 독도표현은그 이 전의 칙령에 근거한 것이 됩니다. 이 칙령은 1990년 칙령으로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편입한 1905년보다5년이나 앞선것이지요 이에 대한 글로서 참고용, 학습용으로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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